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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능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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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모두몇개인지 궁굼합니다.

23년5월에 처음근로계약을 맺었는데 25년5월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 해준다고. 합니다.원래 24년 연차미상용한걸 올해1월급여에. 포함될줄알았는데 저에게 얘기도없다가. 회사에 물으니 5월에. 정산해준다고하는데 이럴경우 몆개의 연차를 정산받을수있나요?회사. 관리자들이 문제가 많아서.올해5월안에 퇴사를 하려하는데 받는데 영향이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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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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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만일 23년 5월 1일에 입사하였고 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은 입사일 기준으로 25년 5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입사일부터 25년 5월 입사일까지 근로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41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확한 입사연월일을 적어주지 않아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근로자님의 연차는 23년 5월 n일 ~ 24년 5월 n-1일 : 총 11개

    24년 5월 n일 ~ 25년 5월 n-1일 : 총 15개

    25년 5월 n일 ~ 26년 5월 n-1일 : 총 15개

    입니다.

    해당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23년 ~, 24년 ~, 25년분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시점부터 3년까지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25.5월 퇴사날까지의 근로가 2년이 되지 않았고, 23년5월부터 24년 5월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26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연차가 정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휴가사용 가능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입니다. 귀하가 몇 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느지 알 수 없으므로 정산일수는 알 수 없으나 2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최대 26일 입니다. 퇴사를 하여도 연차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4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5년 5월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연차휴가 사용현황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4년 5월에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2023.5.~2024.5.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5.에 최대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에 입사하여 24년 5월에 26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그 후 24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휴가를 몇 개 사용하셨느냐에 따라 26-a만큼 정산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몇 개가 정산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