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계약기간 변경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줄였을지라도 이는 노사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부기관이 이를 걸고 넘어지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월권에 가까워 보입니다. 행여나 문제가 된다면 다른 동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하여,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