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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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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실업급여 계약기간 변경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줄였을지라도 이는 노사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부기관이 이를 걸고 넘어지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월권에 가까워 보입니다. 행여나 문제가 된다면 다른 동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하여,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사용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22년부터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해당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공휴일에 연차사용 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막기 위해 연차를 취소해달라고 넌지시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실업급여 받는 사람 알고도 사람 쓴 업장 벌금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 자체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도중에 취업할 수 있고, 수급자도 사업주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구직증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은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무슨 일 때문에 신고하려는지 전후사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1년미만 직원,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1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전부 소진해 반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하고 사용자님께서 이를 허락한 모양새여서 1월 연차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에 연차를 부여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1월에 반차를 사용했으니, 2월에는 나머지 반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조정하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차 독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연차 발생 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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