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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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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주휴수당은 언제 생기게 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만근을 하면 1일치 임금을 더 받도록 하여, 결근 없이 만근을 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직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작성한 퇴사일자보다 퇴사일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사 일자보다 일찍 퇴사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일정을 고려해 신규채용 등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계약서에 기재된 근무기간과는 별도로, 실제 근무시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지님은 24. 1. 1. ~ 25. 1. 24.일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25년 1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연차휴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7~8개월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님은 7~8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계약기간연장을 사업주가 거절하였으니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코드는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 단톡방에서 나에게 말을 안걸어주는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단톡방에서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의도적인 소외감을 주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순 있긴 하나,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들끼리 의도적으로 소외감을 주기 위해 분위기를 형성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정말 이야깃거리가 없어서 말을 걸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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