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계약서에 기재된 근무기간과는 별도로, 실제 근무시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지님은 24. 1. 1. ~ 25. 1. 24.일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25년 1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연차휴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7~8개월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님은 7~8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계약기간연장을 사업주가 거절하였으니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코드는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