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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개그넘치는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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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퇴사일자보다 퇴사일 앞당길 수 있나요?

작성한 퇴자 일자보다 퇴사일 앞당길 수 있나요?

Ex) 2월 28일 퇴사일자로 제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퇴사 일자보다 일찍 퇴사 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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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퇴직 희망일 이전이라도 회사와의 재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작성하였다면 사용자가 아직 이를 수리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직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사 일자보다 일찍 퇴사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일정을 고려해 신규채용 등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동의된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앞당기는 것을 허용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일전 퇴사 통보 등을 엄격히 요구한다면 어렵습니다.

    회사 인사팀과 잘 얘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앞당겨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최초 제시한 사직일에 퇴사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만 된다면 일자를 앞당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존 퇴사일자보다 일찍 퇴사하시려는 경우 회사랑 다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