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특근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특근 수당을 급여에 모두 포함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사업주는 특근, 연장, 휴일 근무 수당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예상 가능한 임금을 계산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법률분쟁을 겪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