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할 때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프리랜서지만 고정 시간에 재택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일 4시간 근무할 때와 일 8시간 근무할 때,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4대 보험 없이 3.3% 공제만 들어가는 프리랜서여도
지정된 시간에 월급제로 일 할 경우 최저임금(+최저월급), 주휴수당 등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을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하루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주 몇일 일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3.3% 사업소득세를 뗀다면 근로자보다는 개인사업자일 공산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하여, 프리랜서라고 계약을 맺기 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규정이 있으며, 시간장소 제한을 받는 등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셔서 근로자성을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