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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할 때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프리랜서지만 고정 시간에 재택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일 4시간 근무할 때와 일 8시간 근무할 때,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4대 보험 없이 3.3% 공제만 들어가는 프리랜서여도

지정된 시간에 월급제로 일 할 경우 최저임금(+최저월급), 주휴수당 등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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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을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하루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주 몇일 일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3.3% 사업소득세를 뗀다면 근로자보다는 개인사업자일 공산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하여, 프리랜서라고 계약을 맺기 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규정이 있으며, 시간장소 제한을 받는 등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셔서 근로자성을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