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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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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체불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 지급 내역서 근로계약서등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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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계좌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임금지급 촉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임금지급 연기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속히 임금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청 진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을 할 때,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체불된 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내역과 함께 출근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로는 교통카드 내역, 전화통화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으로 체불임금을 특정하시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