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가게 사장님이 저와 상의 없어 퇴직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2년 5월 ~ 24년 5월까지는 근로기간은 변경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변경 전 사장님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월분인 24년 6월 ~ 24년 10월까지는 변경 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사장님으로부터 변경 후 사장님에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 후 사장님 밑에서 1년 미만 근무했을지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개월분은 이전에 근무했던 2년 1개월의 연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탄력근로제 적용 대상의 차등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용자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현재 탄력적 근무시간제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내용, 수행과정, 권한, 책임 등에서 대동소이하다면 이는 차별행위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