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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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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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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달 전 회사에서 다쳤는데 이제 병원 갔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올해 8월에 회사에서 무릎을 다치셨다면 산재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기에 앞서 "공상처리"라고 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받으실 수 있는 금액보다 턱없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어떤 경위로 무릎을 다치셨는지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부서에서 B부서로 가던 중에 계단에 발을 헛디뎠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무릎이 아프지 않았으며 무릎에 부담이 가는 달리기 등은 하지 않았고 무릎 인대 수술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다 발생한 것이다. 무릎 통증은 회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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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했는데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절차대로 근로자 없이 재심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징계대상자의 소명권 포기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판 1997.7.11. 95다55900)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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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명령을 통한 해외 전출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인사명령이 부당한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먼저 해외 전출은 근로자님께서 입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결혼과 아파트 입주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커보이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전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출을 하더라도 다른 인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일단 회사의 명령이니 따르시되, 근로자님의 불이익이 크단 점을 회사에 설명하면서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아울러 답변에는 전출로 적었으나, '전직'으로 보입니다. 전출은 회사가 아예 바뀌는 경우를 말하고 전직은 같은 기업 내에서 근무 위치, 내용만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을지 쉽게 전직을 할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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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성이 깍지끼거나, 팔짱을 낀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성희롱 신고 가능하십니다. 직장 임원 상급자라는 이유로 불쾌한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임원분께서 자기보다 직급상 아래라는 생각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신체깍지, 허리에 팔을 감싸는 등 행위는 불쾌한 신체접촉에 해당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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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조건 180일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보수지급의 기초란 근로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월급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일수를 말합니다. 실제 근무한 근무일은 물론이고, 유급휴일(주휴수당), 휴업수당 일수도 포함됩니다. 결근일이 없다고 가정하면 180일 / 6일 = 30주로 약 7개월 근무하시면 무난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업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했으므로, 근로자님께서는 휴업수당을 받으십니다. 당연히 휴업수당을 받은 2~3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결근일이 있었는지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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