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으로 3개월근무중 급여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개월 회사에서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진정을 제기하면서 근로자님께서 일을 했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시면 인정받기 힘드십니다.객관적 자료는 보통 통신내역, 교통카드내역, 이동동선(구글타임라인), 참고인 진술, 전자적 출근내역(캡스), 현장 촬영 사진 등이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건설업 임금체불 느는데…대지급금 문턱 높인 노동부)노동청은 경찰와 같은 수사기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수사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받지 못한 임금에 더해 증거자료까지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