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 중 권고사직되면 정부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출산휴가 도중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중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 정부 지원금 대상 자체가 출산 '휴가'를 쓰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정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회사가 요구한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기준법 제20조(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인데, 혹시 제17조를 말씀하신 것 맞으신가요? 만약 맞다면 해당 조항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 근로조건이 어떤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라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포괄 1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은 것은 오히려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근로조건을 적은 것이기에 사용자가 본연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괄 1시간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입니다.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판 2010.5.13. 2008다6052)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야간, 휴일근로에 자율성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초과근로 신청서가 필수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야간, 휴일 근로 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회사 방침을 정했다면 그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상 회사의 명령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 휴일근무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만 할 뿐, 야간 휴일 근무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에 처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절차를 정하면 됩니다.신청서 제출이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건의하시거나,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