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근무시 하루일당계산법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일할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유급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입니다. 달력상 일수는 월급액을 달력상 마지막 일(ex. 5월이면 31일)로 나눈 것이고, 유급일 기준은 월급액을 유급일(실 출근일 + 일요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일할계산 방법이 어찌되었든 월급액에서 나눌 때, 유급휴일을 반드시 포함해서 나눠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급액에서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누는 일수가 작아져, 나오는 결과값이 더 커집니다. 그만큼 깎이는 일할 액도 커집니다. 월급이 10이라 가정, 10 / 5 = 2, 따라서 월급액은 10 - 2= 8월급이 10이라 가정 10 / 4 = 2.5 따라서 월급액은 10 - 2.5 = 7.5 회사에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액을 나누도록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를 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이에 따라 협력업체 업무 안건 논의를 위한 "1일째 14~18시. 2일째 09~18시. 3일째 08~11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연수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평소 근무시간으로 임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 협의 시간 외에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 잡무가 있다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잡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장소 이동의 제약만 있을 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은 일요일, 설날, 추석, 개천절, 그리고 선거일 등을 말합니다. 대통령선거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이기에 관공서공휴일에 포함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