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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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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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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이 부정확할 순 있으나, 기본급 삭감과 같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래 받으셔야 할 금액 중에 못받으신 금액은 임금체불로 잡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25일 전 작성 됨
Q.
퇴사 전 연차 사용에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25년에 사용하신 연차는 23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25년 11월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무로 채운다거나, 급여에서 빠지면 강제노동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님께서는 입사 3년차이십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6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25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구직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취업 후 12개월 이상 회사에 다니셔야 합니다. 입사 후 20일 정도 근무 후 다시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기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25일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상기본인은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동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문구가 권고사직을 지칭하는 문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 사유를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님께서 동의를 거부하면 회사에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25일 전 작성 됨
Q.
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청구하긴 어려우나, 되도록 30일은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회사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직일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신지 7일정도 되셨다면 인수인계를 할 것이 크게 없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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