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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예를들어 5월 31일까지 근무일경우

마지막 근무일(출근일): 5월 31일

사직일 : 6월 1일

사직서 내용: 6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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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6월 1일자로 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는 퇴사일이 6월 1일임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의사표시는 6월 1일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즉 5월 3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 하다가 6월 1일 부터는 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사일 또는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며 6.1.부로 사직한다로 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사직일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직일이 명시가 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적어주신대로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셨다면 사직의 효력은 질문 주신 대로 6월 1일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