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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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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권고사직 통보 후 해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해도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자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 등 합의금을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사업주 재량 사항입니다. 해고하였다고 하여 퇴직위로금을 강제로 받아낼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이런 것도 신고가 될까요? 억울하고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장님이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자님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장님도 함부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사장님께서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지라도 노동청에 해고 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현재 근로자님께서 최저시급 이상을 받으신다면,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최저 시급을 받을 순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변경에 따른 동의 여부는 근로자님의 자유입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순 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그대로이거나, 더 좋아진다면 근로계약서 동의를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5인 이하의 기업에 근무하면 왜 근로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하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에 다소 영세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 의견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5인 이하 기업의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영세업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 것인지, 그렇다고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익의 주체와 희생의 주체가 분리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또한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면, 보통 주변 상가 음식점을 떠올리곤 하나, 5인 이하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그 중소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산업재해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타회사에 전직장 근로계약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4대보험 취득 상실 내역으로도 경력 증명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무기간동안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나오진 않으니 별도의 직무관련 수행내역(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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