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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무한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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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에 전직장 근로계약서 제출해도 되나요?

일을 조금 쉬다가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지원서를 제출할 회사에서 요구 서류 중 정규직 증명할만한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가진 서류 중에는 근로계약서 뿐인 것 같아서 전직장 근로계약서들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한지가 꽤 돼서 경력증명서 요구하기가 좀 껄끄러운면이 있어서요.

아니면 4대보험 취득 상실 내역을 제출하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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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경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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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4대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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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지원할 회사에 대체서류를 내도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이후 근로계약서든

    4대보험 내역이든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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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4대보험 취득 상실 내역으로도 경력 증명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무기간동안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나오진 않으니 별도의 직무관련 수행내역(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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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타직장에서 전직장에서의 경력 증명을 위한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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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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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평이한 내용이면 상관없지만 민감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면접보는 회사에서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정규직이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4대보험 취득, 상실로도 대체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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