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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왕인주 전문가
반포 플러스부동산
Q.  월세 계약 만료전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계약 만기 전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어 경매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전출을 하였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아직 계약 기간중이므로 해당 목적물의 사용 수익 점유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전입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 단독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Q.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동산 계약을 한 후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중계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중개사의 과실 등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당사자의 변심 등에 의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상가주택의 거래시 중개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주택일지라도 실질적인 주거용일 경우 주거용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계약 만기 2개월 전 통보 약정이 있을지라도상호 의사표시가 없이 해당 기간을 도과할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Q.  얼마 전 집주인이 제가 살던 월세 건물을 매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4월 퇴거에 합의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1월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4월까지의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임대인 입장에서도 재건축 관계로 조기 퇴거를 요구한 것이므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점유를 계속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 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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