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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6일 작성 됨
Q.
토지 거래 완료 후 계약금, 중도금 이후 잔금 대금지급 안 할 경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이 완성되어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기한 내 납부를 독촉하고 이행되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취지의 의견을 전달 하신 후 해당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6일 작성 됨
Q.
공인중개사 분들 등기부등본 어디서 떼셔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등기부등본 어디서 떼셔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주로 이용합니다.
2022년 1월 16일 작성 됨
Q.
일반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지역 중 이상한 점?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해당 목적물이 2종 일반주거 이외에 다른 용도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해당 목적물의 용도지역 확인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접속하셔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6일 작성 됨
Q.
묵시적 갱신 복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묵시적갱신 상태인 21년 7월경에 한 번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1일 뒤에 바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취소했어도 묵시적 갱신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네. 상호 협의하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갱신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중개보수 또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6일 작성 됨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월세5% & 관리비 인상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관리비에 인상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편법적인 증액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관리비 증액에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과다한 증액 요구 시임대인에게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증명을 요구하고만일 관리비 상승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지는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임차인은 증액 거절 및 협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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