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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5일 작성 됨
Q.
전세가 만기가 되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그럼 제가 나갈수밖에없는거맞죠?=>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시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집주인이 실제로 안들어와서 살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같은주소지가 아니면 전입세대열람을 할수있는방법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이해관계인은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 교부대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계약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4일 작성 됨
Q.
월세 수정 후 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증금의 변동이 없이 월세만 증액하였다면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 공란에 변경사항 기재 후 날인하셔도 무방하며부득이하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지라도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시고 월차임 변동사항만 기재하여 서명 날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고 되므로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마시고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4일 작성 됨
Q.
같은 집 계약서 내용 변경 후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증금의 변동이 없이 월세만 증액하였다면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 공란에 변경사항 기재 후 날인하셔도 무방하며 부득이하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지라도 별도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고 되며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마시고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만약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갈 때, 임대인의 중계수수료 대신 지불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적 중계 수수료 이상을요구하는데 제가 이걸 지불 해야 하나요?=>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개보수를 초과수수할 경우해당 중개사무소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저렇게 법적 금액 이상으로 요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지급안하면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완성될 경우 기존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며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중개보수를 과다 요구를 임차인이 거절한다고 해서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을 거절 할 수 있으며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4일 작성 됨
Q.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증액의 경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5%를 초과한 증액 요구는 부당한 요구로 보이며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여부는 확정일자 교부대장 또는 전입세대열람 등을 통해 확인하여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후 타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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