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배로 돈을 불려준다고 하고 돈을 받은 뒤 안돌려줌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피해금액이 상대방의 재산을 넘는다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므로 다른 피해자들보다 선제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