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실카드 무단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40만 원과 더불어 위자료까지 합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장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합의금으로 100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에서 주장하시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