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취는 아닌데 식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꿀팁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외식비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해먹는 것만으로도 식비절감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그외 식비를 줄이는 팁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는 부분은 계획적인 장보기, 식재료 활용, 할인혜택을 통한 구매, 냉장고 관리등이 있습니다. 특히 식재료 활용의 경우는 남은 재료들을 통해 요리 양을 늘리고 소분 냉동을 통해 끼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비절감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식재료 구매에서는 충동적인 구매보다는 반드시 식단에 따라 계획적으로 구매하시는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이 간단해보일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실제 해보시면 식비절감이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Q. 5억 밑으로는 주택으로 안잡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오피스텔의 경우는 용도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기 떄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산정여부는 각 세금이나 청약등 부분에 따라 별도 예외조항에 따라 포함될수도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주택수 포함 및 제외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주택공급 촉진 및 실거주자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를 하여 세제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 한시적 세제혜택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준공되는 신축건물어야 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주택수 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Q. 주택 청약시 제 무주택 기간산정 계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청약에서 무주택기간 산정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는데, 우선 청약시넝 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인 없는 경우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산되며, 만30세이전 혼인시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기준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하며, 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상가로 용도변경이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에 기산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