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밑으로는 주택으로 안잡히는 게 맞나요?
1억 5천짜리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잡히는 건가요??
5억 밑으로는 주택으로 안잡히다는 소리도 있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1억 5천짜리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잡히는 건가요??
5억 밑으로는 주택으로 안잡히다는 소리도 있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 세무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한 조건은 청약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청약시에는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오피스텔만 보유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85m2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전용 60m2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 지방 3억이하)일 경우 2027년 12월 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시켜 줍니다. 또한 청약시에는 면적을 85m2이하로 확대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주택으로 보느나 보지 않느냐는 용도 및 구조와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수를 중요시하는 경우 가격과는 무관하게 법적 주택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1.5억짜리 오피스텔도 취사 , 수면, 세면등이 가능하고 세대주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잡히며, 분양 당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 이하면 주택 아님이라는 말은 특정 제도(예: 청약 주택 수 산정에서 일부 예외)에서만 맞는 말이고, 대부분의 제도에서는 5억짜리든 1억짜리든 주택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용도와 실제 사용형태그리고 법적 기준입니다
오피스텔도 전입·거주 중이면 사실상 주택입니다
5억 밑이면 주택으로 안 잡힌다는 말은 일부 상황에서는 맞지만, 일반화하면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는 용도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기 떄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산정여부는 각 세금이나 청약등 부분에 따라 별도 예외조항에 따라 포함될수도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주택수 포함 및 제외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주택공급 촉진 및 실거주자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를 하여 세제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 한시적 세제혜택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준공되는 신축건물어야 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주택수 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5억원 이하 주택은 서민, 무주택자 기준 등 혜택 판단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유형에 따라 예외가 많고 현재는 주택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세부기준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027년도 12월까지 60제곱미터 이하 비아파트(단독.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빌라 등)에 대하여 취득세 양도세 둥 분양신청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오피스텔(비아파트)는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이하(지방은 3억이하)에 대해서는 산규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분양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아파트에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고 가격면에서도 열약한 비아파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호조치로서 규정한 제도입니다
귀하가 알고있는 사항과는 약간 다른 뉴앙스입니다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주택소유는 인정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시 지금까지는 주택1채가 있을 때 아파트 당첨되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양도세가 중과되는 데 이기간 동안은 제한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년도부터 공시가격3억(수도권 5억)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한 경우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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