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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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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30년산 주공아파트 15평이 3억대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평균 순자신이 3억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39세) 평군 자산은 3.1억, 40대 5.8억, 50대 6.1억, 60대 이상 5.8억입니다. 물론 자료조사자체가 가계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2인가구, 3인가구등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한 평균치는 이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나이대에 따라 평균이 달라질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다른 조사자료로는 2024년 기준 개인 평균순자산은 4억 4천만원이고, 중앙값은 2억 4천만원이라고 하며 , 극소수의 부자들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부의 편중도 심해 실제 2억원 정도가 평균치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순자산 3억은 중위권정도로 보실수 있고 상위 40~50%대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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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집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더 보는 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자는 의도보다는 혹시나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하자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할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등을 물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하자발생에 대해서 누구의 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에 논쟁이 있는데, 잔금지급후 입주전 발견된 하자는 이러한 논쟁의 여지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하자의 따라 고지되지 않는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사유가 될수 있고 그외 하자들은 매도인이 어느정도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는 점 떄문에 질문과 같이 잔금치르기전 한번 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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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아파트 전세가 이전만큼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기가 임대차계약이 많은 시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매물도 그만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매물이 줄어든 이유는 이전부터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공급도 전세보다는 월세공급이 높아진 이유도 있고 전세대출에 따른 임차인은 이자부담, 임대인은 대출동의 및 반환시의 번거로움등이 있기에 매물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규제가 강하여 투자자금이 묶인 상태에서는 초기 매물 공급이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매물이 빠르게 소진될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도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시세가 오르는게 시장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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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월세아끼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본인이 절약을 하고 싶어도 결국은 상대방 동의 없이는 절감이 안되는 고정비용이기 떄문에 다른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이상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내 월세인하를 아무런 이유없이 수용하는 임대인이 있을리 없고, 아무리 협상을 잘하는 사람도 이러한 부분에 합의를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개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기간중에 월세를 좀 높여받으려고 한다면 본인이 이를 수용할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비의 경우는 본인 사용량에 따라 일정부분 아낄수 있기에 집안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신다면 절감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를 구하는 문제는 방법이 될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대차로써 보여질수도 있기에 때문에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서는 계약해지요구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임대차계약시 특약등에 단독거주등의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그런게 없는 경우 타인보다는 지인으로 구해서 임시동거를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이를 알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는 동거를 하기 어려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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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테라스공간의 청소의 주체는 누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부세대에 제공되는 테라스의 경우 설계상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보는 게 맞고 다른 세대의 진입가능여부를 떠나 전용면적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만큼 세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수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 청소 및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가 맞을것으로 보이며, 질문처럼 대응한 관리사무소의 태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정식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방법정도가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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