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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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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테라스공간의 청소의 주체는 누구?

1개동 원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10층짜리 건물이구요.각층은 15개호실정도 있고 저는 3층에 살고 있습니다.이 건물은 특이하게 다른 층에는 테라스가 없고 3층 일부(4개호실?)만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로 통하는 공용문이 아예없고 테라스가 있는 3층 4개의 호실창문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데 창문도 여닫이 큰 창문이 아니라 상단쪽에만 창문이 나 있어서 의자를 딛고 올라가 테라스로 뛰어내려야 테라스로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윗층에서 (몇층 호실인지 모름)음식물쓰레기용기를 투하한다는 겁니다.냄새도 날 수 있는 플라스틱용기를 투하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개인호실을 통해 들어가서 청소해야 하고 테라스로 통하는 창문도 위험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해 줄 수 없다.그냥 방치해 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더럽혀진 테라스를 청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버리고 있어 구청 환경과에 전화해서 적발되면 과태료처분한다는 용지(쓰레기사진포함한)를 관리사무실에 전달해 엘베와 우편함 공간에 붙여서 한동안 안 버리더니 최근에 또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방치하기엔 냄새와 위생상 안 좋기 때문이죠.보기도 안좋구요. cctv도 달 수 없다고 하고 이 공간이 각호실 개인공간으로 봐야하나요? 이 테라스가 4개호실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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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술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기에는 테라스가 실질적인 편의를 위해 제공되었다기 보다는 외관상의 멋을 위해 제공된 것 같은데, 공용공간이고 계약서 상에 해당 면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사무소에 공용공간으로 청소를 담당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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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부세대에 제공되는 테라스의 경우 설계상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보는 게 맞고 다른 세대의 진입가능여부를 떠나 전용면적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만큼 세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수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 청소 및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가 맞을것으로 보이며, 질문처럼 대응한 관리사무소의 태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정식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방법정도가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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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테라스는 4개 호실의 창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나 그 4개 호실 각각의 전유공간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면 점유 공간이 아닌 공동 소유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용 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 책임을 집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위험하다 하면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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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테라스는 구조상 제한적 공용공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청소와 관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관리주체)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세대만 접근 가능한 구조라면 사용세대의 공동관리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윗층에서의 쓰레기 투기는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므로 계속해서 증거를 축적하고 구청에 신고하시고, 관리사무소가 관리 의무를 회피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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