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격과 그리고 기준금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금리는 부동산 수요변화 요인에 해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구매시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시 부담이 커지기 떄문에 부동산 구매수요는 하락하게 되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이는 부동산 구매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하게 합니다. 결국 부동산 구매시 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일반적이기 떄문에 금리에 따른 대출금리 변화에 따라 부동산 수요도 변화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내 가격변화의 요인이 됩니다.
Q. 만기일 전에 집주인과 상의 후 퇴거.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을 비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분이 8월 퇴거를 합의한 문자로 해당일자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신청등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되지 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이 안되겠지만, 중도해지합의된 문자가 있기에 중도해지합의로써 8월 퇴거일로계약이 종료를 입증하실수 있어 보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상태확인은 잔금일에 임대인이 와서 직접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협의를 해야지 임의대로 보증금을 가지고 차감해서 돌려주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반환으로 인한 다음계약등의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수는 있겠으나, 현재 판례들로는 새로운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까지는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 일단은 임대인의 반환의무설명과 미반환시 발생할수 있는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통보하시고 협의를 최대한 하여 마무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미반환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대비해서 다른 방법의 자금조달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