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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월세 일할계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경우는 사실상 중도해지라고 보기 어렵고, 만기해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3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였고 임차인이 해당 기간내 다른 주택을 구해 퇴거를 하였기에 원칙상은 만기일에 퇴거를 하여야 하지만 서로 협의하여 일정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도해지라도 해도 월세에 대해서는 퇴거일까지 즉 거주일까지만 지급하면 되기 떄문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요구할수 없고 일할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Q.  24년 정책이 바뀌어서 빌라는 무주택으로 조건이 되는걸 아는데요 그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비아파트 보유시 무주택자 인정에 따라 청약가점에서도 무주택자로 되어 보유기간에 따른 청약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빌라가 무주택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무주택기간도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가점계산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Q.  전세계약 연장을 29개월로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따라 보증금인상이 된 경우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으셔야 하고 해당 확정일자 부여의 계약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을 24개월로 하던, 29개월로 하든 관계없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기간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최초 전입신고일 익일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며, 새로 받은 확정일자의 경우는 인상된 차액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 부여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Q.  제가 불가피하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은 타지의 주택을 구매한뒤 2년만에 매도를 할수 있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고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은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매수인은 현 주택상태가 중요하지 매도인이 왜 파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외 2년내 매도시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비과세가 어렵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나가라는데요 이사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임대인은 중도해지가 아니라 만기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연장을 거부한 의사로 보이기에 별도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갱신청구권등이 있다면 해당 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한다는 이유로는 해당 청구권 사용을 거부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임대인이 청구권 사용에도 매매를 위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질문과같은 요구를 하실수는 있어 보이긴 하며, 만약 갱신청구권이 없는 상태라면 만기퇴거 및 위의 요구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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