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에서 전세계약 재계약시 대필료는 받는다는데 도장을 못찍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는 특별히 중개사무소의 서명 및 날인이 빠지더라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계약서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는 경우 계약에 대한 중개상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본인이 중개를 하지 않은 경우 잘 찍어주지는 않지만, 직거래에서의 대필이 아닌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질문처럼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중개사무소, 중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뭐라고 할수는 없는 부분이나, 재계약 특성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빠지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등을 갖추고 있다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약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서 원칙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계약서가 필요한게 일반적인데 재계약에 따른 연장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지는 해당기관에 확인을 하신뒤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Q. 개인 소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수 산입이 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즉,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등을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시에도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청약시 2채로 잡히는것은 해당 오피스텔이나 빌라중에서 주택수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제외가 된 것일수 있지만 이는 정확하게 주택요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금의 경우 세금에 따라서 주택수예외요건에 해당되면 제외가 되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원칙상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