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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냐냐냐냥123
홍시냐냐냐냥123

보증금 변동 없이 집 계약 연장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꼭 부동산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대출을 받고 전세 계약한 집을 이번에 보증금 변동 없이 연장하는데, 처음 계약할 때처럼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집주인과는 연락을 통해 보증금 변동 없이 하기로 했는데, 대출 연장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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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변동이 없으시더라도 연장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며 대출 연장 제출을 위해 부동산에서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본인 대출연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임대인 서명및날인을 받아서 제출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내고 작성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대출연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은행등에 기존계약서에 대해서 날짜를 변경하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이전계약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게약 관계에서는 직전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에서 대출금 연장을 위하여

    계약서를 요구하면 최초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직원들도 묵시 적계약관계라고 하면 이해하고 대출금 연장이 가능합니

    참고 바랍니다

  • 보증금의 변경이 없고 집주인(임대인)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대출 연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서에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약난에 전계약의 연장계약임을 밝히고 임대차기간을 기재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연장하려는 은행에 먼저 문의해서 어떤 계약서 양식을 원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써야 한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두분이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 목적이라면 갱신된 계약서는 꼭 필요하므로, 직접 작성하든 부동산을 통해 하든 계약서는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계약서 재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하시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대서료 정도 내고 계약서 정도만 봐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