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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인데 1년 n개월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집으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은 아직 다른 세입자가 없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계약은 내년 1월까지인데 더 이상 낼 수 없어 종료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상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으로 본권계약금(중도금 포함)을 내야 한다 적혀 있는데, 부동산에 갔을 때 위약금을 내고 중개수수료도 같이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말고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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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주택으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나서 전출을 하셔야 대항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했고 아직 집이 안나갔으면 보통은 만기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집을 빨리 빼기위해서는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놔야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임차인의 부담이 됩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 되지만 판례에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점때문에 서로가 협의로 보증금을 내주는대신 수수료는 내고 나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만기때까지 방이 안나가면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게 됩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 지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일 수 있지만 중개수수료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중개사를 이용한 경우에만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재확인하고 부동산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시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분을 말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는 결국 당사자 동의없이는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규정대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복비)는 ‘새로운 세입자 계약’이 성사될 때 발생하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 분담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를 임차인 사유로 요청했다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사항에 계약중도 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셨다면

    그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할때 존인에세 불히항 경우는 특약시항을 홯용하여 존인의 의견을 명시히여야합니다

    안타갑지만 계약에 명시되었으므로 이행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의 경우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수수료를 질문자께서 대신 납부하는 것 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의 요청으로 인해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발생하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통상 기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서 상의 위약금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 불 이행 시 위약금으로 본 계약금(중도금 포함)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상황이므로, 이 위약금 조항이 적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은 지급하실 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중 개 보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중 개 보수 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입 자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 개 보수료 부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적을 보았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 개 보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중 개 보수 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관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도 해지하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 개 보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행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이 겪게 되는 손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 및 공실로 인한 월세 손실 등)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 개 보수 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조건 :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 개 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

    1. 위약금 :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본권 계약금(중도금 포함)'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중 개 보수료 : 법률적으로 중도 해지 시 중 개 보수료를 세입 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실적인 거래 관행 상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비용을 중도 해지 하는 세입 자가 부담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임대인과의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이전에 계약 했던 부동산에 한 번 더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중 개 보수료 부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중요합니다.

    결정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잘 얘기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