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전세계약 재계약시 대필료는 받는다는데 도장을 못찍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들어가려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부동산으로 소개시켜줬습니다.
그 부동산과 재계약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니 대필료(10만원)가 들어가는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에는 자기 부동산 도장이 안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런 위험감수를 하더라도 집을 재계약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도장이 들어가면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단순한 대필료만 받는 것이며 도장을 찍게되면 정식 중개와 유사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부동산없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갱신되는 기간을 특약난 등에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인이나 날인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특별히 중개사무소의 서명 및 날인이 빠지더라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계약서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는 경우 계약에 대한 중개상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본인이 중개를 하지 않은 경우 잘 찍어주지는 않지만, 직거래에서의 대필이 아닌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질문처럼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중개사무소, 중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뭐라고 할수는 없는 부분이나, 재계약 특성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빠지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등을 갖추고 있다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약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서 원칙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계약서가 필요한게 일반적인데 재계약에 따른 연장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지는 해당기관에 확인을 하신뒤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 직인을 찍어 주게될 때는 중개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인을 찍어주며 소정의 중개수수료효울표의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직거래를 위한 대필시에는 중개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대필료만 받고 중개사의 직인은 찍지않습니다
직래시에는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당사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대필은 보통 계약서 작성 대행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10만 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계약서 작성에 드는 수고비용으로 양쪽이 합의하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 도장을 받고 싶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법적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있다면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나 책임지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에서 중개사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부동산 도장이 없더라도 가능하나, 문제 발생 시 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재계약하려면 공식 등록된 부동산에서 중개사 책임 하에 계약서 작성 및
중개사 도장이 찍힌 계약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필료가 아닌 중개보수 요금표 기준으로 정식 수수료 지급이 원칙입니다
부동산과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대필료를 받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사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면 굳이 대필료를 지급하며 임대인이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사의 도장이 없으면 중개사고 공제보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개사분들은 본인이 중개한 물건이 아닌경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장찍는 것을 꺼리는 것 입니다.
굳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지마시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으니 직접 계약하시거나,
중개사님의 도장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부동산을 찾아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