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시장에서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던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우는 많습니다. 일단 정말 어의 없는 실수로는 입찰표 작성시 입찰가격을 잘못적었을 경우 입니다. 보통 금액을 적게적으면 낙찰이 되지 않아 입찰보증금 손실은 없지만 0을 하나 더 적을 경우 최고가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낙찰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적은 금액으로는 당연히 인수를 하기 어렵기에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예로 입찰가격을 1억(100,000,000)을 적어야 하는데 10,000,000,000으로 적는경우등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초보 입찰자한테 간혹 발생되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한번 입찰표를 잘못작성하고 입찰하시면 수정불가입니다. 그외 흔한 경우로는 권리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낙찰에 따른 온전한 주택인수가 어려운 경우로써 주로 권리관계과 임장을 잘못하시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