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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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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주가아닌 아내가주택청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첨이력과 재당첨 제한은 본인(당첨자)에게 우선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 청약계정과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중복신청, 부적격여부를 별도 조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청약에 대해서는 배우자분의 청약도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분 청약을 하는 단지내 모집자공고문에서 동일세대 당첨자 제한등이 있을 경우 신청 당일 기준 배우자의 당첨 포기이력등이 영향을 줄수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분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다른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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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시 보증금 지연 송금에 대한 협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가능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수용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질문과 같은 자금조달계획이라면 계약서작성과 잔금일 사이에 텀을 두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늘기준(9/11)로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전달하고, 잔금일을 한달뒤인 10/11일정도로 하시면 잔금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실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이 보증금 2500만원만 먼저내고 내가 거주하면서 이후에 나머지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라면 이건 임대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임대인도 있겠으나, 계약자체를 거부하는 임대인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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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자동연장 후 이사갈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힌 최초계약일과 계약기간을 확인하여야 되겠으나, 질문의 말처럼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경우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본인이 퇴거하고 싶은 일자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해지는 가능하더라도 임대인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는 달라질수 있기에(반환은 당연히 하여야 함) 무조건 다른 주택을 먼저 계약하는것은 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해지통보와 함께 3개월후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계약을 진행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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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기차표, 상업적으로 이용시 어떤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나와있는 관련기사에는 추석승차권 예매시 메크로를 이용한 대량구매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는 지난 7월부터 진행중인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단속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방해죄로써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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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집 들어가는데 입주청소했다고 하는데 너무 더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은 질문과 같은 이유로 해당시점에 가서 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시 청소가 마음에 안들어서 퇴거시 청소비용부담을 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정을 요청하시어 해당부분을 삭제하시는게 맞지, 이미 기재된 특약에 대해서 퇴거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고해서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를 통해서든 임대인과 직접 조율을 하던 해당 특약을 삭제하는게 해당 청소비용지급을 피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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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했는데 필요없는 옵션을 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 배치되어 있는 옵션등을 임의대로 치우시면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셔야 하기에 되도록 그대로 사용을 하시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치우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최초 계약시점에 서로간 협의를 미룬 만큼 옵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해보이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인이 수용하는 범위와 본인이 원하는 범위사이에서 잘 협의조정을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사실상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며 다른 방법을 찾기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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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규제를 하면 집값이 어느정도 통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게 되며, 정부의 개입이 이러한 시장구조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부동산의 경우 공급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특징과 입지나 다른 요인에 따른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심리에 변동에 따라 수요가 변동되는 만큼 정부의 규제를 통한 간접적인 시장개입이 원하는 결과로는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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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의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방향에 따른 부분은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관리,유지부분이 매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아파트이 경우 관리사무소가 시설유지, 보수를 일괄하여 맡아 진행하기에 거주자가 특별히 관리비 납부외 신경쓸 부분이 없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거주가 알아서 하여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소모와 비용소모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 보완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떄문에 거주편의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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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UG에 가입된 집이고, HF 대출만 가능하다는게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에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데, 허그이 경우는 공시지가가 126%, HF의 경우 공시지가 14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시세가 부정확한 빌라에서는 전세가율이 높기에 일반적으로 허그를 통해서는 보증서발급이 쉽지 않아 보통 HF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만 9.7부동산 규제로 HF도 126%로 변경되었기에 아마도 위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결국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은 허그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전세대출은 HF보증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는 빌라의 시세 대비해서 보증금이 높을 경우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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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등기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이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으로는 원칙상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전입신고도 불가하다는 특약이 기재되어있을수 있기에 계약전에 전입신고 가능여부등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할수 있으나, 용도상 업무용시설이라면 사실상 전입신과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월세라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면 특별히 보증보험 가입이 불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 가능여부부터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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