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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부동산 관련 시험문제입니다. 답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1) 등기용지 중 같은 구에 있는 경우 -> 등기번호가 빠른 순서가 선순위10-2)등기용지 중 다른 구에 있는 경우 -> 등기접수번호가 빠른 권리가 선순위10-3)부기등기의 순위 -> 본등기 순위에 따라 결정됨1--4)가등기의 순위 -> 등기접수번호에 따라 결정, 본등기의 경우는 가등기 순위에 따라 결정.
Q.  분양 아파트 입주시 옵션선택 많이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코니확장과 시스템에어컨 정도등은 분양시에 옵션선택을 많이 하지만 그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시는게 비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분양시점에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옵션에 따라 거주중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나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설시에 하는게 하자 가능성이 낮은 옵션들만 선택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Q.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예비신혼부부와 신혼부부의 경우 중복청약이 불가하고 만약 중복청약을 통해 둘다 당첨이 되든, 한명만 당첨이 되든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예비번호를 받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보통 특별공급에서 낙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을 통해 재시도 해보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적격에 따른 경우에는 별도 패널티가 있을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Q.  부동산 경매에서 경매물건에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격 이상 매수자가 없으면 그 다음 경매기일에 책정되는 가격은 몇 % 감소한 금액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질문를 유찰이라고 하고, 첫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 최저매각대금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30%낮추어 새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누군가가 임의대로 판단하여 건별 정하는 게 아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Q.  경매시장에서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던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우는 많습니다. 일단 정말 어의 없는 실수로는 입찰표 작성시 입찰가격을 잘못적었을 경우 입니다. 보통 금액을 적게적으면 낙찰이 되지 않아 입찰보증금 손실은 없지만 0을 하나 더 적을 경우 최고가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낙찰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적은 금액으로는 당연히 인수를 하기 어렵기에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예로 입찰가격을 1억(100,000,000)을 적어야 하는데 10,000,000,000으로 적는경우등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초보 입찰자한테 간혹 발생되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한번 입찰표를 잘못작성하고 입찰하시면 수정불가입니다. 그외 흔한 경우로는 권리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낙찰에 따른 온전한 주택인수가 어려운 경우로써 주로 권리관계과 임장을 잘못하시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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