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 들어가는데 입주청소했다고 하는데 너무 더럽습니다.
입주청소했다고하는데 너무 더러워서요 곰팡이도 그대로고 주방 때도 그대로고 근데 입주청소 다시 요청해서 했다고 하신거거든요,, 근데 계약서 조항에 퇴실시 청소비용 10만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청소해주신게 맘에 안들면 퇴실시 원상복구만 해놓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맘에 안들어서 다시 하고싶은데 그럼 입주청소 안해준거랑 다를바가 없어보이는데 ㅠ 퇴실시 청소비용은 왜 내야하는지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은 질문과 같은 이유로 해당시점에 가서 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시 청소가 마음에 안들어서 퇴거시 청소비용부담을 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정을 요청하시어 해당부분을 삭제하시는게 맞지, 이미 기재된 특약에 대해서 퇴거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고해서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를 통해서든 임대인과 직접 조율을 하던 해당 특약을 삭제하는게 해당 청소비용지급을 피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퇴실 시 청소비 10만 원 지급 조항이 있다면 집 상태와 별개로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퇴실 시 청소비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입주 당시의 상태로 집을 되돌려 놓는 의무입니다. 청소, 쓰레기 및 고의 훼손 부분만 처리하면 됩니다.
입주청소에 과실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기존 청소가 부실해 불만족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특약이 있다면 청소비 자체를 거절하거나 보증금 공제 거부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곰팡이나 주방때 등 입주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사진을 찍어서 시정조치 요청하시고, 그밖의 부분도 사진촬영 해두셨다가 퇴실시에 원상회복 수준으로 청소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실 청소는 계약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조건은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항 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청소가 부실했다면 재청소 요청은 정당하며, 본인이 청소했을 경우 비용 청구 근거도 생깁니다
퇴실 시 청소비는, 입주 상태보다 나쁘지 않게 해놓는다면 내지 않을 수 있거나, 감액 협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진, 문자, 대화 등 증거 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집이 곰팡이와 주방 때 등 청소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재청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실시 청소비 10만원 지급도 원칙적으로는 집을 원상복귀 후 넘기면 되는 부분이며 집주인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청소를 해야할 의무가 없기에 집주인과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입주 당시 증거를 남겨두시고 그대로 퇴실을 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는 집주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 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