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했는데 필요없는 옵션을 빼고싶어요
전세계약했고 이번달 말에 들어갑니다. 근데 대출 받아서 가는거라 초반에 옵션관련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서 추후 얘기하자고 하시긴했는데 필요없는 가구들이 많아서 빼고싶습니다. 화장대랑 탁자랑 오피스텔이라 오피스텔 소유인거같긴한데 또 호수마다 집주인은 다르고 저희 임대인은 법인이라 집에 별로 신경도 안쓰시는거같고요,, 청소랑 고쳐야할것도 제가말하지않으면 안고쳐주고 그러네요 ㅠ 처음부터 확인을 하고들어갈수있는상황이 아니여서 그리구 옵션에 침대도있는데 이제와서 집주인이 해주기 싫다는식으로 말씀하시는거같아요 처음에 들어갈때 물어봤고 중개인측에서는 아마해줄거다 했었고 옵션 관련해서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고는 했거든요ㅠㅠ 일단 옵션을 빼고싶은데 둘 자리가 없다고 하셔서 ㅠ 혹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님 관리실에 말해서 혹시 둘곳잇는지 물어보고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 배치되어 있는 옵션등을 임의대로 치우시면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셔야 하기에 되도록 그대로 사용을 하시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치우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최초 계약시점에 서로간 협의를 미룬 만큼 옵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해보이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인이 수용하는 범위와 본인이 원하는 범위사이에서 잘 협의조정을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사실상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며 다른 방법을 찾기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옵션에 대해 분쟁이 있을 때 우선 중개인과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조율하고 협의된 내용을 문서와 계약서에 반영하여 향후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으로 저렴하게 매매하고 전세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전세금 승계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이전 후 매수인이 새 임대인이 되어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에 따라 등기 이전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므로 이 절차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등에 갖추어져 있는 옵션은 임의로 빼거나 더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옵션에 관해서는 계약시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 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시 해야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중히 설득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침대, 탁자, 화장대 등 가구가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옵션란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상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빼달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의는 가능)
만약 명시 안 되어 있으면,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성 옵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협의나 제거 요청을 하기 수월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옵션 조정은 순전히 협의 사항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의 관리실에는 자투리 창고나 공용 보관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는 임의로 둘 수 없지만, 집에 둘 자리가 없어 불편해서 요청 중인데 협의 중이다 라고 말하면 임시로라도 허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협의를 잘해서 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