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매너있는원앙166
매너있는원앙166

월세 계약시 보증금 지연 송금에 대한 협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집을 알아보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하는 매물을 중개사이트에서 확인하여 부동산을 찾아가고자 하는데,

해당 방이 3000/80인 방입니다.

근데, 제가 수중에 바로 입금드릴 수 있는 현금이 2500이고, 500은 다음달에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과 계약은 3000으로 하되, 계약일에는 2500만 보내고, 계약일 기준 1달 이내에 차액 500을 보내주는식으로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협의를 집주인들이 잘 받아주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세 3000/80일 경우 먼저 계약시 보증금 10% 즉 300만원만 주고 계약을 성립 시키고 나머지 잔금의 경우 입주하는날 2700만원 주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능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수용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질문과 같은 자금조달계획이라면 계약서작성과 잔금일 사이에 텀을 두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늘기준(9/11)로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전달하고, 잔금일을 한달뒤인 10/11일정도로 하시면 잔금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실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이 보증금 2500만원만 먼저내고 내가 거주하면서 이후에 나머지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라면 이건 임대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임대인도 있겠으나, 계약자체를 거부하는 임대인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금과 잔금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500을 계약금으로 주고 추후 잔금일 즉 부족한 금액(2,000만 원)이 전부 마련되는 시기를 잔금일로 정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입주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미리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전세입자한테 내줄 보증금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없다면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협의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준다.' 같은 협의를 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도 그런 협의를 잘 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2500으로 깍고 월세를 2~3만원 올리는 식의 조정이 더 무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시 보증금의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임대인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임대인이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보증금 대신 월세를 올리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