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에 나무를 심고 그냥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수원이나 조경회사는 품질이 좋은 나무를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토지에 뿌리를 내고 자란 나무들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나, 일정 가치가 있는 나무의 경우 입목이라고 해서 등기가 가능하고 토지와는 별개로 구별하고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해당 입목등기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부분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나무도 오래 키우면서 점차 가치가 높아지는 하나의 재산으로 보기 떄문입니다. 특히 희소성이 있는 입목은 가격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 입목의 가치는 생각한것보다 높은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