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시 전세대출 연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를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이용중인 대출상품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는 모두 상환 후 재대출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저금리대출상품중 일부에 대해서는 주택요건 및 다른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중인 대출상품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하고 불가하다면 전자처럼 상환후 재대출 , 가능하다면 이사갈 주택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부동산 규제가 있어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계속 상승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극화는 사실상 어쩔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는 서울,수도권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방의 소멸화, 인구감소등으로 인해 점차 지방에 대한 매력도가 상실되면서 투자 및 실거주 수요가 모두 서울,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사도 지방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분 유치나 지역통합을 통한 매가시티건설등 많은 대책을 내놓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실제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소요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인이 재개발에 따라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실상 주거이전비등을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행자인 경우에 일정계획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인상을 요구하며 버틴다고해도 결국은 사업시행인가이후 임대차 계약자체가 실효되는 것이므로 최종 퇴거를 할수밖에 없기에 버틴다고 해결된 사항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