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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세입자 5세대에 이사지원비로 세대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는데, 세입자들끼리 입을 맞춰 세대당 50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급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8월 30일까지 집을 비워줘야해서 시간이 많지않습니다.

지원비 조정의 여지가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정해진 기한 안에 이사를 가지않고 버티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지역은 인천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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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인이 재개발에 따라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실상 주거이전비등을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행자인 경우에 일정계획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인상을 요구하며 버틴다고해도 결국은 사업시행인가이후 임대차 계약자체가 실효되는 것이므로 최종 퇴거를 할수밖에 없기에 버틴다고 해결된 사항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 전월세 세입자 5세대에 이사지원비로 세대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는데, 세입자들끼리 입을 맞춰 세대당 50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급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8월 30일까지 집을 비워줘야해서 시간이 많지않습니다.

    지원비 조정의 여지가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정해진 기한 안에 이사를 가지않고 버티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지역은 인천시 입니다.

    ==> 만약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사업계획에 따라 임차인은 퇴거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30일까지 꼭 퇴거가 필요하면

    협상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만약 퇴거가 늦어져도 큰 상관 없다면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이사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빠른시일내로 이사를 가야하니 도의적인 이사비용을 지불하는 사항이라 말씀하시고

    200만 원 내 협의가 안되면 만기일 바로 퇴거라하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이사지원비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자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 측에서 500만원을 요구하더라도 시행자 측에서 반드시 지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기한 내 이사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 계약만료, 혹은 명도소송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면 명도소송이 가능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간이 2-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시행자 측에서도 기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 지급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계약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통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을 약속한 경우 세입자들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주인으로서의 입장은 지원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이전비 지원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 원활화를 위해 관례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00만원 지급은 충분히 일반적인 선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5세대이고 입을 맞춘 상황이라면, 집단행동으로 인한 지연 비용을 감안하여 한시적 추가 제안도 고려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