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은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중개보조인 등록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여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업무에 있어 정해진 범위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해진 업무란 중개사를 보조하는 단순업무와 매물안내와 같은 업무를 말하며,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작성 및 실제중개전반을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것과 겹업을 하는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실무개시전 직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시,구청등에 중개보조원 등록을 해준 이후에 업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