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가피하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 어쩔 수 없이 타지로 가야 되는데 그 타지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 치료가 다 된 경우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2년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후 매수인에게 상황 설명하고 팔아도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년 정도 공실일 경우 아무래도 집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시 예개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차라리 전세나 세를 주시면서 집을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타지의 주택을 구매한뒤 2년만에 매도를 할수 있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고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은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매수인은 현 주택상태가 중요하지 매도인이 왜 파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외 2년내 매도시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비과세가 어렵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존경스러운 오이님,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리해보겠습니다.
타지에 병원치료를 위해 2년간 머물 집을 구한 뒤, 치료가 끝나면 매수인에게 팔아야 한다.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2년간 거주하시고 나서 판매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1주택자 이시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 하면
본인이 질병으로 타지로 이주 해야 하고
타지에서 주거 목적으로 주택 매수해야 하며
치료 완료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고
치료기간이 2년이니 이후 매도하면 문제가 될 지 궁금하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상관 없습니다.
치료 및 실거주이유로 매수하고 2년 후 매도하면
거주요건까지 맞춰지니 비과세도 가능해보입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에 한해서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주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치료 기간 중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매수자가 있다면 그런 협의를 잘해서 문제없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 이력이나 개인 사정은 법적 하자 사항이 아니므로 매도 시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주택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은 보통 하자, 분쟁 소지, 용도 제한, 토지 관련 법적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치료 때문에 잠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치료가 끝난 뒤 매도하는 건 완전히 정상적인 행위이며 매수인에게 따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