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중도퇴실로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했을 때, 계약시 비용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과 두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필료가 아니라 중개보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때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대해서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중요한건 중도해지시에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부담을 협의하셨다면 위처럼 하겠으나,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고해서 임의대로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대필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가 발생되느냐는 것인데 원칙상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부담하는게 맞을수있으나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에 대해서 중개사가 대부분 중개보수 그대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당사자를 소개하지 못했을 분 계약상 모든 중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중개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안전을 보장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구한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중개인과 부담할 중개보수에 대해 전액이 아닌 협의를 통해 일정수즌 낮추는것은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