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전 경남 거제시에 소형주택 1개 보유 중인 상태인데 제 미성년자 딸 둘과 함께 서울에 있는 동생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입할 집은 동생 보유 아파트인 상태고 직장인입니다. 저와 아이들은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 국내에선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고려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전 경남 거제시에 소형주택 1개 보유 중인 상태인데 제 미성년자 딸 둘과 함께 서울에 있는 동생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입할 집은 동생 보유 아파트인 상태고 직장인입니다. 저와 아이들은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 국내에선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고려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동생 집에 거소지로 하여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기 전에 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세무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이 추후 처분조건으로 집을 매매계획이 있어 대출을 받을거면
세대원인 질문자분 주택까지 2주택으로 볼 수 있기에 제한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신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거주 전제의 주소이전신고 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허위로 전입신고 할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여전히 1주택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의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게되며 세무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매 또는 남매간 같은 주소지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동생)분의 동의만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입시에 동거인으로 전입할지, 세대원으로 할지는 사전에 장단점을 확인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세대간 영향을 주지 않기위해서 동거인으로써 전입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질문자님 자녀분도 함꼐 전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센터등을 통해 세대원, 동거인 전입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직계가족이 소유한 주택이라도 전입이 가능합니다.
동생 명의 아파트에 본인과 자녀가 전입할 경우 해당 집이 동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생이 향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세대원 수 증가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동생과 이 부분을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 동의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생분과 집을 합치게 된다면 경남 거제 소유자 주소가 넘어와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어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전입을 하시는 경우 위장 전입 위험이나 향후 학적이나 행정 절차를 충분하게 고려하시기 바라며 해외 장기 체류를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해외 체류신고를 병행하셔야 불이익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각종 정부 지원에 제한이 생기실 수 있지만 행정상 불이익은 없어 문제되실 부분은 크게 없으실거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