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날짜보다 한달 먼저 재계약 하자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말한 부분은 질문자님 선택에 따라 임대인 요구대로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상황을 위해 동의를 하는 만큼 협의시 조건을 붙여 요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에서 한달 먼저 재계약을 하게 되며, 월세를 더 많이 내는거 아니냐는 것은 그럴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재계약을 한달 먼저 한다고 해도 실제 적용시점은 본래의 시기부터 인상된 월세를 지급할수도 있고, 현 시점에서 재계약시작일로 하게 되면 기존 만기일 자체가 한달 당겨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 된다면 그떄는 질문아래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Q. 같은 원룸 건물 안에서도 월세나 관리비, 평수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일한 건물내라고 해도 층마다 용도나 이용하는 면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관리비, 월세도 모두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구조에 따라 같은 층이라도 구조상 다른 원룸들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건물내라고 해서 모든 원룸의 평수가 같은 것은 아니며 ,그에따라 각 원룸별 임대차조건인 월세등도 다를수 있고 , 관리비역시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전세 집으로 주소지 이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구성이 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을 판단할때 세대합산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1주택인 부모님과 1주택인 본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본인의 주택을 매도하게 되다면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자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세금이 적용되게 되고, 이럴 경우 1주택자 비과세요건 (2년보유)을 갖추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