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을 못받고있습니다.집주인은잠수탔고요..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시고,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주소지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현재 대출받은 은행을 통해 미반환에 따른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을 일단 추가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된다면 이때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열람요청을 하시어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고, 법원에 반환소송을 시작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하셔야 합니다.
Q. 근저당 있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만기일에 문제없이 돌려받을지는 정확히 현시점에는 알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계약시점과 만기시점에 달라질수 있고, 다음 임차인이 정상적인 시기에 구해진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경매등에 넘어갈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따라 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손실될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이 또한 예상일뿐 실제 경매진행시 낙찰가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경매까지 진행된다면 결국은 반납시기가 만기시에 정상적으로 돌려받지는 못할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자체를 날릴 가능성은 매우낮으나, 만기시에 제때 돌려받을지는 현시점에서 확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