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잔금 중 일부만 치를수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입주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중도금과 중도금에 따른 이자, 옵션비등을 모두 완납하셔야 주택인수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의 모든 비용은 잔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를 모두 지급하여야 주택인도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금조달 방법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지, 이게 시행사나 은행을 통해 연장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집단대출이든 개별 주택담보대출이든 기존 중도금과 중도금 이자, 옵션비를 포함한 잔금 모두는 잔금일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이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상 의무불이행에 해당이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