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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부동산 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으로 제산하는대책을 내놓아도 강남쪽은 꿈쩍도 않는데 이런 부동산규제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부동산 담보대출 최대 6억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대체적으로는 이전 정책의 비해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에 따른 시장내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전 부동산 정책의 대체적인 모습은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막기위해 세금규제 통한 핀셋정책을 지금껏 해왔고 반대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저금리대출을 통한 주택구매를 지원하는 정책방향이였습니다. 그결과 늘 풍선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더 크게 상승되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일반서민들의 주택구매시 채무부담이 커지고, 계층간 양극화는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전까지의 정책이 목표와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할수 있는 정책운영이 필요하였다고 볼수 있고, 이번 대책이 이러한 부분을 채워줄수 있는 정책완성을 위한 첫 단추라 판단이 됩니다. 이는 해당 정책 하나만으로는 질문처럼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까지도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에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뒷받침할수 있는 공급대책이 추가로 필요한게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이전과 다르게 시장내 문제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고 시장안정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좀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부동산 LTV는 어떤 말의 줄임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써 해석하면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뜻은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의 가치 대비 얼마를 대출받을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라면 주택을 담보로 하였을때 해당 주택평가액의 어느정도까지 대출을 한도로 해줄것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의 규제지역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LTV70%이며, 이는 예로 주택평가액이 5억일때 대출한도는 3.5억(5억X70%)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탕정역앞 상가 매리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투자를 고려하실때에는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시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의 판단에 위치나 환경이 좋다고해도 실질적인 상권형성여부와 건물의 입지여부에 따라 임대차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읕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잘 아는 지역이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외지인으로 모르는 지역내 투자라면 실제 주변부동산등의 임장을 통해 확인을 하신뒤 결정하시는게 리스크를 낮출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주변으로는 입지요건이 유리하고 상권형성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으며,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고정거주인구가 있다면 더 좋은 입지에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잇고 탕정역 주변입지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월세에서 매매로 이사시 전입신고 날짜 (이삿날과 잔금처리날짜 다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받는게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잔금일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 거주중인 주택의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기존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에 현 주택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할 경우 새로운 집에 돌아오는 월요일 평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실제 입주한 토요일에 미리 고객센터를 통해 하시면 되고, 퇴거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사당일에 고객센토를 통해 요금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날짜와 도시가스 신청은 동일날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원룸 매물정보 관리비에 기재된 내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매물 정보를 올린 당사자가 작성한 부분으로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는 전화를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각 매물마다 관리비의 산정이 다르고 일반관리비에 공과금(수도,전기)등을 포함하는 지의 여부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별도 관리비라는것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청구되는 부분을 구분한것으로 보이며, 실제 청구되는 형식이 별도 청구가 될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될지는 해당 건물 관리주체나 이를 중개하는 중개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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