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써 충족이될경우 동의를 하여 중도해지 및 퇴거를 하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과정에서 본인이 말하는 중개보수는 내가 이사갈 집에서 발생되는 중개보수로 100만원을 요구하시는게 일반적이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은 할수 있겠으나, 이게 임대인이 맘대로 주고싶은 금액을 정해 강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협의가 안되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 조건 불충족에 따라 계약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통보한다면 임대인이 이를 막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합의하여 퇴거를 하는게 가장 좋으나 ,해당 중개보수 요구가 부적절하다고도 볼수 없기에 지급을 요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안녕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주택매매와 관계없이 본인의 만기일인 9월20일에 퇴거를 하실건지 추가거주를 하실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질문처럼 임대인이 주택을 팔겠다고 한다며 만기일에 퇴거를 해달라는 이야기일수 있는데, 정확한 의사를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에 따라 재계약거부 및 만기해지를 원하면 질문자님은 만기일 퇴거로 아시고 다른 주택을 구하시면 되고, 만약 갱신을 원하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계약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다른 매수자를 찾지못해 갱신청구권 거부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에 매수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면 처음처럼 만기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