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담대 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관련 질의
2024년 12월 분양받아서 계약했고 25년 말일에 입주입니다.
이때 전세 놓고 해당금액 +주담대로 잔금치를려고 했는대 이번 6.27 부동산 규제로 복잡해졌네요
1. 규제 전으로 전세 내놓아도 되는지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건지, 전세 세입자를 계약하는게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2.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주담대 6억원 한도에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 대출로 전환시 규제가 적용되는데, 6월 28일 대출규제 적용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금번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이내의 전입 의무 요건은 충족해야하고 1주택자인 경우 6개월내에 기본 주택을 처분해야 하므로 전세 세입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전역 그리고 규제지역의 경우 잔금 시 6억 한도 제한에 걸리게 되고 또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힘들것으로 사료되고 그외 지방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 전세대출과 담보대출을 같이 받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되고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규제 전으로 전세 내놓아도 되는지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건지, 전세 세입자를 계약하는게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 해당 분양아파트에 실거주의무가 없고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거주의무는 별도 없기에 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건부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세입자의 경우 전세대출이 아닌 자기자금만으로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차를 통한 잔금 납부는 가능은 하지만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지
-> 현재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6개월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024년 12월 분양받아서 계약했고 25년 말일에 입주입니다.
이때 전세 놓고 해당금액 +주담대로 잔금치를려고 했는대 이번 6.27 부동산 규제로 복잡해졌네요
1. 규제 전으로 전세 내놓아도 되는지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건지, 전세 세입자를 계약하는게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전세도 놓을 수 있지만 자금 조달계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지==>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실입주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은행이 전입신고 시점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원금 상환 요구 및 향후 대출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예: 보금자리론 등)은 3개월 내 전입 + 1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이용할 대출상품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ㅁ벼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가능하나,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고 주담대 받는 구조는 불가합니다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