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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테리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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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된 아파트 주담대 받을예정인데 입주 안하고 전월세 줄 시 전입신고 의무인가요

제 기억에 평택이 조정지역일때 월세입자 안고 매매 시

주담대받을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잠시 해야한다고 기억이 나서요..


그게 조정대상지역일때인가요? 의무인가요?


청약된 아파트는 규제지역은 아니며 주택담보대출받을 예정입니다.

바로못들어갈 수 있어서 전세.혹은 월세를 임대내주어야하는.상황시, 제가 주담대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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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에 전입신고하여 임차인 전입을 옴겼다가 대출실행후 다시하는것은 금융권이 1순위가 되어야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