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전세 제도가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제도는 정부가 만들어서 시행된 제도가 아닌, 이전부터 사인간의 계약에서 서로의 이점이 맞아 형성된 제도로써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만 있다고 해서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커진 것은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 전세사기등의 발생으로 인해 언론에 이슈화 되면서 위와 같은 이미지가 생긴것이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임대차에서는 높은 비율로 전세계약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인든 자율적이든 당장은 사라질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에따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해도 전세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으나, 투자수요가 부동산에서 사라지게 되면 전세자체의 매물은 줄어들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Q. 아파트 잔금 중 일부만 치를수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입주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중도금과 중도금에 따른 이자, 옵션비등을 모두 완납하셔야 주택인수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의 모든 비용은 잔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를 모두 지급하여야 주택인도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금조달 방법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지, 이게 시행사나 은행을 통해 연장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집단대출이든 개별 주택담보대출이든 기존 중도금과 중도금 이자, 옵션비를 포함한 잔금 모두는 잔금일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이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상 의무불이행에 해당이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